이창훈 칠곡군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칠곡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0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현재 군은 사회재난에 따른 구조 및 구호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만 있을 뿐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근거가 없어 이에 따른 지원근거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칠곡군에서 발생한 실종자를 조기 발견하고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려보내기 위해 수색활동 참여자에게 휴식공간과 물, 간식을 제공하는 등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 내에 실종자가 발생 시 △수색 대원의 휴식 여건 보장을 위한 장소 마련 및 물품 제공 △물, 간식 등 다과 제공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 제공 △신속한 수색 활동 전개를 위해 소방·경찰 △군부대, 경북도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창훈 의원은 "지역 내 실종자를 안전하게 가족에게 인도하기 위해 수색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지자체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다. 수색활동 참여자들의 복리증진과 처우 개선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라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송홍달 기자song0317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