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소방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달 1일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7인승 이상 대형 자동차에만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였으나 차량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자 대상 범위가 5인승 이상 자동차로 확대되었다.
소방서 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영천 지역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총 32건으로 이 중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는 등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액 또한 5000여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차량 화재는 엔진 과열이나 전기 계통의 문제, 연료 누출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승차 정원과 관계없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필수적이다.
소화기는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전동 및 고온 시험을 통과하여 부품 이탈, 파손, 변형 등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일반 분말 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 용구는 차량용 소화기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차량용 소화기를 트렁크에 보관할 경우 긴급 상황에서 즉각적인 사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와 같이 손이 쉽게 닿는 위치에 비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지난달 1일 상주영천고속도로를 지나던 한 버스에서 엔진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으나 차량 내 비치된 소화기로 신속히 화재를 진압해 큰 피해를 막은 사례가 있다.
오범식 소방서장은 "차량 화재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으며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모든 운전자가 차량용 소화기를 필수로 비치하고 사용 방법을 숙지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정식열 기자jsy929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