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배우에게 혼외자가 생겼다는 스캔들 기사가 거의 대부분 신문의 연예면을 뒤덮은 지 시일이 좀 됐다. 역시 해당 배우가 잘했니 잘못했니, 상대방은 잘했니 잘못했니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려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 이 사건과 관련해 금방 생각나는 법 이야기만 몇 가지 짧게 적어본다.
제일 먼저 `양육비 기준표`의 구속력에 관한 이야기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양육비 기준표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기준표에 따르면 해당 배우가 엄청난 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양육비로 인정될 금액이 너무 적어 불합리한 기준표`라는 등의 말을 늘어놓고 있는 것을 봤다. 이는 선동을 위한 악의적인 거짓말 혹은 무지나 착각에서 온 소리일 뿐이다(제발 후자이길 바란다). 양육비 기준표라는 것은 전국에서 이혼소송 사건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가정법원에서 다른 법원들의 재판이나 협의 등에 참고하라고 만들어 놨을 뿐, 무슨 강제력이나 구속력 있는 법규 같은 것이 아니다.
1만건의 양육비분쟁이 있으면 1만건의 가정상황이 있는 것이므로 세상 모든 사건의 내용을 다 아우르는 기준표라는 것은 애당초 만들 수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가장 많은 경우가 될 `일반적 소득의 범위` 내에서 참고하라고 표를 만들어놓은 것일 뿐인데 그리고 자연히 이번 배우 사건처럼 수백 수천억 재력가나 초고소득자의 경우는 표에 다 담지 못한 것일 뿐인데 이것을 두고 `초고소득자도 쥐꼬리만 한 양육비만 주면 된다고 하니, 너무 부당하다!`는 틀린 소리를 늘어놓고들 있는 것을 보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자 그렇다면 양육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쌍방이 서로 협의를 해서 주고받거나 (아니면 주고받지 않기로 하거나)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양육하지 않는 쪽에서 줄 수 없다고 주장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므로 주먹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결국 가정법원의 양육비 재판을 통해야 하게 된다. 그리고 그 재판 과정에서 `줄 책임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를 줘야 하는지` 결론이 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위에서 이야기한 기준표가 참고로 사용되며 개별 사건마다 기준표와는 다른 결론이 얼마든지 나게 될 수 있다.
다음은 상속 문제다. 이 부분은 아직 먼 미래의 이야기라서 입에 잘 오르내리지 않는 것 같은데 이번 사건에서 아이의 친모는 배우와 혼인하지 않을 경우 (위에서 이야기한 양육비를 제외하고는) 배우의 재산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다. 혼인하지 않으면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있든 말든 법적으로는 서로가 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중에 배우가 유산을 남기더라도 그 재산은 모두 아이의 것이 된다.
연예인의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을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이 썩 내키지는 않으나 법률상 쟁점이 연관된 것은 사실이므로 한 번 적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