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2기분) 1만790건에 총 16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연납 및 6월 전액 부과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는 기존에 글자 크기가 작아 납부세액 등 주요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불편을 겪은 납세자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주요 내용을 고지서 중앙에 배치하고 글자 크기를 확대하는 등 고령자 맞춤형 `큰 글자 고지서`로 제작해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2분기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ATM), 공과금수납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고지서상에 표기돼 있는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와 위택스(Wetax), 지로(Giro) 사이트를 통해서도 편리한 납부가 가능하다.  김하수 군수는 "어려운 국내 경기에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자동차세는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김병열 기자artmong0@naver.com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