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 3일 택시근로자복지센터(DTL)의 운영 개선계획 발표 이후 DTL 시설을 사업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 보조사업에 대해 집중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인 `감정노동자 지원사업`과 `근로자 건강증진사업`에서 부적정 지원 사항에 대해 즉각 개선 조치에 나선다.
먼저 `감정노동자 지원사업`은 감정노동자의 교육, 심리상담 등을 위해 지난 2021년 8월부터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가 DTL 2층 일부를 임차해 운영해 오고 있다.
처음 개소 시 인테리어 등 시설 조성비를 DTL에서 우선 부담하고 이후 한국노총이 시 보조금 중 일부를 DTL에 시설사용료로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점검 결과 당초 DTL이 우선 부담한 시설조성비가 초과했음에도 한국노총은 DTL에 계속 시설 사용료로 지급한 사실이 발견됐다.
다음으로 `근로자 건강증진사업`은 지난 2019년에 DTL 내의 건강증진센터를 활용해 근로자를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노총은 DTL에 운동시설 및 장비 사용료로 시 보조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운동시설 및 장비는 DTL의 소유가 아니라 지난 2018년 대구시가 택시근로자를 위해 구입해 DTL에 제공한 시 행정재산이었다. 시의 행정재산에 대해 시 보조사업으로 그에 대한 사용료를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시는 `감정노동자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시설 사용료 지원을 즉시 중단하고 기 과다 지급된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는 정밀 분석해 초과분은 반납 조치할 계획이다.
`근로자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는 운동시설 및 장비 사용료 지원을 즉시 중단하고 사업 장소를 DTL에서 다른 근로자 관련 시설로 변경하는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재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DTL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다른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 보조사업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박기환 경제국장은 "앞으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 및 운영되도록 관련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