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액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받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모아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다. 개인은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기여라는 대의에 동참하는 뿌듯함과 함께 세액공제 및 답례품 혜택을 받아 좋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복리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 좋다.
국가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중요한 사명에 이바지하는 하나의 방편이라는 점에서 세액공제로 인해 중앙정부의 세수가 일정 부분 감소하는 것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 지방자치단체, 국가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제도로 보인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의 기부금 총액은 650억원, 기부자수는 51만4000여명에 달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이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향납세제`를 벤치마킹한 제도다. 일본의 경우 첫 해 81억엔이었던 기부액이 15년이 2022년에는 9654억엔을 넘었다 한다. 120배를 넘는 고성장이다. 우리 고향사랑기부제의 미래를 충분히 그려봄직하다.
기부자 입장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살펴보면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는 자신이 납부해야 할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 30%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한다. 기부금액 10만원까지는 100% 세액 공제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기부자 대부분이 10만원을 기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구체적 기부 방법은 정부가 관리하는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가입, 기부할 자치단체 선택, 기부금 납부, 답례품 선택, 답례포인트로 결제하는 순으로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직접 해보니 기부금 납부까지는 10분이 채 안 걸렸다. 세액공제는 국세청과 연계돼 기부자가 연말 정산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부와 동시에 자동으로 세액공제가 이뤄진다고 하니 그야말로 원스톱 서비스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서울 강남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A씨 예를 들어보자.
A씨는 자신의 고향 소재지 관할인 대구 북구청에 10만원을 기부했다. 이에 국가는 A씨가 납부해야 할 근로소득세 중 9만900원 정도를 세액공제해 주고 강남구청은 A씨가 강남구청에 납부해야 할 지방소득세 중 9100원 정도를 세액공제해 준다. 10만원을 기부받은 대구 북구청은 A씨에게 감사의 뜻으로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제공하고 남은 기부금으로 지역의 복지사업, 문화사업 등에 요긴하게 사용하는 구조다.
따져보면 A씨가 기부한 10만원의 재원은 결국은 A씨가 공제받게 될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세금인 것이다. 그런데 사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중 시세에 해당되는 세목으로 이는 거둬 들이는 곳은 강남구청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상급 자치단체인 서울시로 귀속되는 지방세이므로 결국 서울시로 귀속돼야 할 지방소득세 9100원이 대구 북구청으로 기부금이라는 이름으로 흘러들어 간 것이 된다. 기초자치단체인 강남구청은 손해가 거의 없다. 대구 북구청으로 유입되는 10만원은 자발적 기부이므로 소위 `조세저항`이라는 것도 없다. 10만원을 수확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소위 `징세비용`도 미미하다. 제공하는 답례품은 그야말로 지역경제살리기와 직결된다.
그렇다.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선 고향사랑기부금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또 하나의 주민사업 재원 확보수단이 되는 것이다. 지난해 기부금을 가장 많이 모은 기초자치단체는 22억4000만원을 모은 전남 담양이라고 한다.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또 하나의 지방자주재원으로 충분히 자리매김할 수 있겠다.
기부자들은 먼저 답례품 아이쇼핑을 거쳐 맘에 드는 답례품을 선택해 놓고 그 답례품을 제공하는 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는 순서가 일반적이라고 한다. `제사보다 젯밥`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참여 자체만으로도 `지역사회기여`라는 대의를 달성하는 것이니 이왕이면 맘에 드는 답례품에 먼저 눈을 보내는 것은 어찌 보면 합리적 소비행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도 소비자의 클릭을 이끌어 낼 다양한 답례품들을 펼쳐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현재 답례품으로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이 농축산품이라고 하는데 대구 권역 특성상 내놓을 수 있는 농축산품은 한계가 있으니 공산품, 수공예품, 상품권, 이용권 등으로 집중 발굴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1인당 기부금액이 10만원인 경우가 일반적인 만큼 선물받는 답례포인트 3만원을 꽉 채워 소비할 수 있도록 가격정책을 담아내는 전략도 중요하겠다.
오는 31일까지 기부가 가능하다고 한다. 요즘 `작은 세테크`로서 뜨고 있다고 하니 남은 기간 적극 참여를 추천드리며 계속해서 모이고 쌓여서 주민 복리로 이어지는 탄탄한 자주재원으로 터 잡아가기를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