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여주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이 제25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며 지역사회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사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여 의원은 "시민의 신뢰를 받는 행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며 소신을 밝혔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대행 사무의 정의 및 범위 규정 ▲사무 적정성 검토를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위탁·대행 종료 후 실적 보고 및 정산 규정 ▲위탁 사무의 재위탁 제한 등이 포함됐다. 특히, 긴급 상황에서 시의회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마련해 유연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했다.여 의원의 이러한 노력은 안동시 행정 서비스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안동시 평화동에 거주하는 이모 씨는 "여주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덕분에 행정이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 같아 기대된다"고 전했다.여주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안동시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