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파크골프장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관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고령사랑상품권 환급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고령군 파크골프장을 방문하는 관외 이용자들에게 이용료 일부를 고령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줌으로써 경제적 혜택과 함께 지역 상권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관외 이용자는 파크골프장 이용료 5000원 중 3000원을 고령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어 스포츠와 지역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받는다.  이남철 군수는 "고령사랑상품권 환급제도가 단순한 제도를 넘어 스포츠를 통해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덧붙여 이 군수는 "고령을 찾는 모든 이들이 고령의 매력을 느끼고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특별한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령군은 이번 제도를 통해 파크골프장을 스포츠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새로운 중심역할로 성장시키고 고령군의 다양한 매력을 더욱 널리 알리는 데 힘쓸 예정이다.  김일호 기자hoya151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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