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월성동 행정복지센터가 시유지 불법건축물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지 70여일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제자리걸음 중에 있다. (본지 2024년 11월 19일 자 4면 불법건축물 항의에도 경주시 월성동 `미온적 행정태도` 논란 기사 참조)  월성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시유지 불법건축물의 안일한 행정 대처에 많은 질타를 받았다.  경주시 남산4길 11-33번지에 위치한 불법건축물은 7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별다른 행정 조치 없이 남아있다.  해당 시유지 관리를 위임받은 월성동 담당자에 따르면 "시청 주택과를 통해 소관부서 관련법으로 처리하라고 전달받았으며 정책기획관 고문변호사와 함께 법률 자문을 받아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밝히며 "이번달까지 최선을 다해 올바른 방향으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불법건축물 여부가 확인된 이상 시정명령처분 사전통지(10일 이상), 1차 시정명령(60일) 및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 등 조치해야 함에도 아직까지 제자리걸음 중인 행정에 민원인은 답답함을 토하고 있다.  손동현 기자dongh03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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