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소방서는 차량 화재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지난해 12월 1일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인승 이상의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기존 등록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는 않고 신규차나 중고차를 구입해 새로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형식 승인받은 자동차 겸용이 표기된 것을 구매하고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하면 된다.  김태호 예방안전과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 초기 대응의 핵심 장비로 반드시 비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