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지난 3일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존 농막의 불편함을 해소한 개선 농막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농업인 및 주말체험영농인은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의 간이처리,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20㎡ 이하의 가설건축물인 농막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개선된 농막 제도는 처마, 데크, 정화조 등의 부속시설이 연면적 산입에서 제외되며 주차장 1면 설치가 가능해져 농막의 활용성이 크게 향상됐다. 다만 필지당 1개의 농막만 설치할 수 있으며 농막 및 부속시설을 제외한 농지에서는 반드시 영농활동이 이뤄져야 한다.
정원 조성이나 관상용 수목 식재, 전입신고, 농작업과 무관한 주중 및 주말의 비정기적 숙박 또는 장기 체류 및 여가 장소로의 활용은 금지된다.
농막 설치를 원하는 농업인이나 주말체험영농인은 지자체 허가부서에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허가부서는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발급한다. 이후 민원인은 신고필증을 가지고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본인 농지대장에 농막을 등재해야 한다.
시는 "개선 농막 도입으로 기존 농막과는 달리 별도 부속시설 설치가 용이해져 농업인과 주말체험 영농인이 원활한 농업경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