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오는 15일부터 2월 14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접수 받는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농업인 및 임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총설치비용의 60% 내에서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총 1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철망울타리, 전기 목책기, 방조망, 경음기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게 연접한 토지의 농가가 함께 신청하는 경우 우선 선정되도록 할 계획이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안정적 농업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창완 기자changwan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