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중소기업의 신규 직원 채용 장려와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의성군에서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업체가 지난해 7월 1일 이후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전년보다 50만원 증액해 신규채용자 1명당 200만원(6개월분), 기업당 최대 2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난 2018년부터 7년간 총 30개 기업체의 근로자 56명에게 고용보조금을 지원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제출 서류를 준비해 군청 미래산업과 기업투자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상세한 내용과 제출 양식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