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의회는 지난 8일 을사년 새해 첫 회기일정인 제27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인구 5만명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4→3급)하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심상휴 의장은 개회사에서 "청송군의회는 군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군민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며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조영국 기자wdr12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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