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봉화사무소는 양파와 마늘을 경작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이달 31일까지 등록정보에 대한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재배품목, 면적, 재배농지 등 중요 등록정보가 변경될 경우 농업경영체가 본인의 정보를 변경 신청하도록 돼 있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농업인들의 바쁜 영농활동과 변경등록의 중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인해 변경등록을 제때 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봉화 농관원은 양파와 마늘을 시작으로 주요 농작물의 파종 및 식재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 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 경영주들이 자발적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변경신청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봉화 농관원은 양파와 마늘 정기 변경신고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벼, 사과, 배 등 하계작물(4월~6월)과 무, 배추 등 추계작물(9월)에 대한 정기 변경 신고를 정례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농정의 기초 데이터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등록정보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경연 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의 자발적인 변경등록이 필수적"이라며 "농업경영정보가 변경됐을 경우 제때 변경사항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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