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는 지난 13일 영주농협 부석지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농협 직원 홍 모 과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홍 과장은 지난 2일 오후 2시경 농협을 방문한 K씨가 고액의 현금 1800만원을 인출하려 하자 의심스러운 점을 감지하고 112에 즉시 신고했다. K씨는 통화를 하며 횡설수설하고 있었고 홍 과장은 이를 전화 사기로 의심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이스피싱 전담경찰관은 K씨를 설득해 검찰을 사칭한 피싱 범죄임을 확인했고 결과적으로 K씨는 큰 금전적 피해를 피할 수 있었다.
홍 과장은 "고객이 사기를 당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앞으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과 협력해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민문기 서장은 "공공기관에서는 저금리 대출 상담이나 현금 이체 요구를 하지 않는다"며 "가상 화폐 투자 사기나 모바일 부고장 문자 등 낯선 번호로 받은 문자의 링크는 반드시 확인 후 112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