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월성동행정복지센터가 시유지 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민원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각종 의혹을 낳고 있다.
본지는 지난해 11월 6일 처음으로 경주시 남산4길 11-33번지 불법건축물 존재에 대해 보도했고 이후 2차례 더 불법행위에 대한 적절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보도했으나 이에 월성동 직원은 대부목적 외 사용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행정 조치할 사항이 없다는 변명으로 사실 관계를 은폐해 왔다.
공무원의 이 같은 주장은 본지 취재와는 전혀 사실관계가 다르다.
취재 당시 대부목적은 주거용도였지만 이곳에 주거지로 생활하는 사람은 없었고 민원인 또한 이곳에 대부자가 주거를 하지 않는다고 제보했다. 또한 수차례에 걸쳐 전대된 사실도 있다고 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제17조3항에도 대부재산의 원형을 변상하는 행위는 대부자의 승인 없이 대부받은 자가 할 수 없다고 규제하고 있다.
2항에도 대부 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도 대부자의 승인 없이는 못 한다고 못 박고 있다.
민원이 있는 남산4길 11-33번지 내 건축물은 누가 봐도 현대식 건축물로 근래에 지어진 건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당연히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월성동 관계자는 "지난 1968년도부터 건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1997년 처음 주거용도로 대부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택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행정처분을 미루고 있다.
공무원 행정의 잣대는 사람이 다르다고 해서 달라져서는 안 된다. 늘 공정해야 한다.
지난해 9월 30일 기준 경주시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에 따르면 122건에 4억5267만9950원에 이른다.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는 이들에게도 사연이 있을 것이고 억울한 부분도 있겠지만 법이 있기에 행정처분을 달게 받고 있는 것이다.
월성동 공무원의 탁상행정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한 사람은 좋을지 몰라도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는 다수의 주민들은 얼마나 억울할 것인가?
월성동 공무원들이 알아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인지, 정말 몰라서 민원을 무시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민원인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시민들은 공무원들의 관행적인 업무추진 태도에 늘 불만이 많다.
경주시는 불법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월성동 직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직무를 거부하거나 아예 내버려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바로 잡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