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을 통해 납세자는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납부하면 연세액의 4.57%를 할인받을 수 있다.특히, 지방세법 개정으로 공제율이 지난해 4.57%에서 올해 2.74%로 변경될 예정이었으나,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시민들이 더 많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차량 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1월 31일까지 연납을 완료하지 않으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이후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각각 부과된다.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3월에 신청하면 3.76%, 6월에는 2.52%, 9월에는 1.25%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또,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될 경우,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으며, 차량 변경 후에는 연납 승계도 가능하다.연납 신청은 구미시청 세정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다.박주영 구미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세금 절세와 일시납부의 편리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며 “기한 내 적극적인 연납 신청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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