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전세 사기 등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시행한다.  시는 지난 2022년 6월 청년 주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국비를 일부 지원하면서 2023년 7월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특히 2024년부터는 지원 대상이 기존 청년층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돼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사업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가입자가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에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대구시에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연소득 기준 △청년(19~39세)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사업자 소유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신청자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후 시에 보증료 지원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보증료를 본인 계좌로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신청 절차가 간소화돼 서류 발급일 인정 기준이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되며 소득 증빙 서류도 소득금액증명원 외에 소득 종류와 근무연수에 따라 다양하게 인정된다.  또한 신청 플랫폼도 기존 대구시가 운영하던 `대구安방`에서 변경해 국토교통부의 통합 운영에 따라 `정부24`로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신청 진행 상황은 문자메시지로 안내된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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