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보건소는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해 오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올해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 치료약을 처방받는 환자에게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원(연 36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영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60세 이상 치매환자이며 기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까지 지원 기준을 확대했다.
단 보훈대상자,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및 보상제 대상자, 긴급복지의료지원 대상자,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치매안심센터(054-639-3910)로 문의하면 된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