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는 중소기업의 인력충원을 원활하게 하고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 희망자를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됐다.  그러나 제도가 도입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됐는데도 이를 몰라 아직 혜택을 보지 못한 근로자들이 많다.  소득세 감면 대상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 등이다. 이들이 일정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간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해 준다.  소득세 감면 신청 절차는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회사는 감면 요건 검토 후 관할 세무서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명세서`를 제출하고 매월 급여 지급 시 또는 연말정산 시 감면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국세상담센터에도 해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입사 후 1년이 넘었음에도 신청할 수 있는지, 소급 적용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입사 당시 감면 요건을 충족했지만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지금이라도 회사에 감면신청을 한 후 근로자 본인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받을 수 있다.  또 과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를 감면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연말정산 세액의 납부기한(해마다 3월 10일)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신청을 한 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실제 감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영수증의 12번 `감면기간` 항목에 기간이 명시돼 있는지, 18번과 25~27번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항목에 기재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53번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세액감면` 항목도 확인하면 감면 여부를 알 수 있다.  전 직장에서 감면 신청을 못 하고 퇴사하더라도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면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전 직장에서 감면을 적용받던 중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 다시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간의 적용은 전 회사에 최초 취업한 날부터 중단없이 계산된다.  세법에 관한 궁금증이 있다면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서 해결할 수 있다.  포털사이트에서 `국세상담센터`를 검색하거나 전화상담(국번 없이 126번)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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