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은 우리 지역사회의 중요한 경제적·문화적 자산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통시장은 노후화된 시설과 밀집된 구조로 인해 화재에 매우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전통시장에서 총 287건의 화재로 2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약 823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대구 또한 지난 2005년과 2016년 서문시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많은 재산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 이처럼 화재가 발생하면 대규모 재산 피해로 이어지는 전통시장 화재 특성상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은 바로 `화재알림설비`이다. 지난 2017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화재 위치를 감지해 시장 상인들과 관할 소방서에 자동으로 알려주는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시범 사업을 추진했으며 해당 시설은 2022년 12월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으로 전통시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중 하나인 `화재알림설비`로 규정됐다.  지난 2022년 7월 대구 성서용산시장의 한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화재알림설비를 통해 소방관서로 화재 신호가 자동으로 통보되면서 소방관들이 신속히 출동해 16분 만에 초동 진압을 완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들에도 불구하고 화재 예방은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상인들의 일상적인 주의와 시민들의 관심이 함께해야 안전을 지킬 수 있다.  먼저 소화기를 비치하고 사용법을 익혀둬야 한다.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맞먹는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일례로 지난 3월 대구 원대신시장 한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시장에 비치된 소화기를 활용해 6분 만에 초기 진화를 성공했고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전기·가스 시설의 안전 관리이다. 노후화된 전기 배선의 정기 점검과 교체, 가스설비 안전 점검 등을 통해 화재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특히 겨울철 전열기기 사용 시에는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전기 코드를 여러 개 연결하는 멀티탭 사용을 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율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시장 내 상인들로 구성된 자율소방대를 활성화해야 한다. 화재예방 순찰과 화재경계, 소방 통로 확보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초기에 화재를 발견·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대구) 지역에서는 지난 12월 `대구시 수성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가 제정·시행돼 전통시장이 화재로부터 보다 안전한 장소로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성소방서도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수성구청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소화기를 보급하고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하는 등 화재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노력들이 모여야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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