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발급부터 서비스 이용까지,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모든 정책에는 관련 규제가 존재한다.
소속기관의 규제혁신 업무를 수행하며 `행정규제법`이 존재함을 알게 됐다.
동법 제1조에 따르면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그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행정규제의 본래 목적을 고려하면 국가공무원은 사회 변화, 국민 요구에 발맞춰 행정규제를 완화·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에 보훈 정책을 최일선에서 집행하고 있는 경북남부보훈지청 직원들 역시 보훈가족의 실질적인 필요에 초점을 맞춘 규제혁신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공무원 혁신 연구모임 `보훈 3rd Party`를 운영하고 있다.
직원들의 아이디어 공유를 통해 제도 및 민원행정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보훈가족의 일상적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