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올 한 해 친환경차 총 4204대를 보급한다. 신청서 접수는 6일 오전 9시부터 시행된다.(이륜차는 3월 중 시행 예정)
올해 친환경차 민간 보급은 총 4204대로 △전기차 3477대 △이륜차 694대 △수소차 33대이며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택시, 노후 경유차, 어린이 통학차량 등을 전기차로 전환 시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국·시비를 포함해 전기승용차 최대 830만원, 전기소형화물차 최대 1360만원, 전기중형버스 최대 6000만원으로 차종별 차등 지원된다. 수소승용차는 3250만원으로 정액 지원되나 전기승용차 고가 차량(85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이 제한된다.
환경부 보조금 지침 개편으로 전년 대비 올해 달라진 점은 △청년 누구든(기존은 차상위 이하) 생애 최초 자동차를 전기승용차로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혜택의 폭을 넓혔으며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농업인의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친환경차 세제지원을 위해 개별소비세는 차량가액의 5%,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취득세는 차량가액의 7%까지, 도시철도공채는 250만원까지 면제된다. 그 외 고속도로 통행료 40% 감면, 대구시 유료도로(범안로, 앞산터널로) 통행료 감면, 대구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60% 감면 등의 다양한 혜택도 제공되고 있다.
상세 내용은 대구시 누리집 및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은 오는 3월 중 환경부 업무처리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