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농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농어민의 소득 보전을 위해 다음달 14일까지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  농어민수당은 연 1회 지급되며 신청 대상은 지난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북도 내 주소를 연속해서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실제 농어업에 종사는 경영주다. 단 2023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신청년도 이전 5년간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자는 제외된다.  또 주 사업장 한 곳만 신청 가능해 농업과 양봉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중복신청이 불가하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모이소 앱으로 접수하면 된다.  농어민수당은 상반기 1회, 농가당 연 60만원이 경주페이(지역화페)로 지급된다. 시는 오는 4월 안으로 대상자를 확정 짓고 4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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