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12일부터 오는 16일까지를 `정월대보름 산불예방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예방 총력 대응에 나섰다.
정월대보름을 전후로 정월대보름 행사와 민속놀이·무속 행위 증가, 농산폐기물 및 논·밭두렁 소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달집태우기, 쥐불·들불놀이 등 민속행사장, 산불 취약지와 불법소각 지역에 대한 감시 및 단속을 강화하는 등 산불 예방 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도 및 22개 시군에 설치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비상체계로 전환하고 감시원 2556여명, 감시초소 346개소, 감시탑 244개소, 감시카메라 186개소를 통해 밀착 감시하는 동시에 지역별로 이뤄지는 행사장 주변으로 도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128여명을 전진 배치해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또한 산불영상시스템과 산불상황관제시스템 등 IT기술을 활용, 산불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야간산불 대응을 위한 신속대기조와 가용헬기 34대(임차 19대, 산림청 4대, 소방 4대, 군부대 7대)가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유지한다.
아울러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불법 소각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산림, 환경, 농업 분야 3중 체계로 구성한 소각산불 기동단속반이 밀착 단속에 나서고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의 소각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조현애 산림자원국장은 "산불 원인은 대부분 입산자 실화 및 산림 인접지 논·밭두렁 소각 등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정월대보름 기간 산불 예방에 관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한다"며 "소중한 산림자원과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