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안강읍 지역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조성한 안강운동장 주차장이 대형화물차 차고지로 이용되고 있어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지난 10일 경주시 등에 따르면 안강읍 산대리 1258번지 일원에 조성된 안강운동장 주차장은 대형 15대, 소형 313대로 총 328대를 주차할 수 있다.
주차장 주변으로는 야외운동기구, 광장, 쉼터, 어린이놀이터 등이 있으며 산과 저수지로 이어지는 산책로와 체육공원이 조성돼 있어 주민들이 체력 단련을 위해 많이 찾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아침부터 운동을 하기 위해 북경주체육문화센터와 산책로, 체육공원 등을 매일 이용하고 있으나 대형 트레일러(특수견인), 덤프트럭 등이 주차장을 차지해 자리가 없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주차장을 지나 통학하는 학생들은 늘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어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또한 공압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여러 대형 트럭들은 출발 전 반드시 압축공기를 충전해야 하므로 이른 아침부터 엔진 공회전을 통해 퀴퀴한 매연을 뿜어낸다. 이는 안강운동장 주변 산책로와 체육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암을 유발시키는 매연을 그대로 마시는 셈이다.
화물자동차는 법에 따라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한다. `화물자동차법 운수사업법` 제11조제24항과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의 관련 법령에 따르면 화물자동차는 해당 운송업자의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주차를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시 해당 화물차주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10만원에서 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단속 기간인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1시간 이상 주차한 화물·여객자동차를 단속 중이지만 화물차주들 가운데 안강읍 주민도 있다. 또한 단속시간 외에도 주차를 막으면 화물차주들은 어쩔 수 없이 도로변에 주차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해를 부탁한다"며 불법행위를 눈감아주고 있다.
북경주체육문화센터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현재 조성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으나 아직 미정이라고 전달받았다"며 "센터에서도 주민들의 민원을 받을 만큼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까지 사고는 없었지만 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빠른 해결을 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차장 근처 현수막에는 `영업용 화물 및 여객차량은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 바랍니다`라는 글이 버젓이 적혀 있음에도 여전히 대형 화물차들이 가득 자리 잡고 있어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손동현 기자dongh03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