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올해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시는 사업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지원하며 주거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 보조)를 근거로 하며 10일부터 오는 12월까지 11개월간 상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자가 해당되며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로 설정됐다. 청년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가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청년과 신혼부부 임차인의 경우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30만원), 청년 외 임차인의 경우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다. 신청은 이달 10일부터 연중 상시 가능하다.  신청 절차는 접수, 심사, 통지, 지원금 지급 순으로 진행되며 접수 후 최대 45일 이내 지원금 지급 여부가 통지되고 통지 후 15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명확히 규정됐다. 외국인 및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임차인, 법인 임차인(회사 숙소 등), 지자체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시 인구정책과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이 전세금 미반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인구정책과로 문의하거나 경북청년포털 청년e끌림 누리집(https://gbyouth.c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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