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에 위치한 덕유농장이 국내 개량재래종 돼지 사육농가 최초로 `토종돼지 인정서`를 획득했다.  `토종가축 인정 제도`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종축개량협회가 국내 가축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토종가축 인정 제도`를 통해 인증된 축산물은 `토종축산물`로 표시해 판매할 수 있다.  박복용 대표는 경산시 압량읍에서 30년 넘게 양돈업에 종사해 왔다.  박 대표는 지난 2016년부터 고기 맛이 우수한 `재래돼지`와 생산성이 뛰어난 `두록`의 장점을 결합한 국립축산과학원 개발 품종인 `우리흑돈`을 사육하고 있다.  또한 `토종가축 인정 제도`는 지난해 6월 농림축산식품부의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고시 제정으로 재래종(종축) 돼지에서 개량재래종까지 인정 범위가 확대됐으며 덕유농장은 개량재래종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 중 국내 최초로 `토종돼지` 인정을 받아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박복용 대표는 "앞으로도 `우리흑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양돈농가와 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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