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들에게 퇴직급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역으로 2년 이상 복무하고 이등 상사 이상의 계급으로 지난 1959년 이전에 퇴직한 군인에게 퇴직급여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 1960년 제정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못했던 이들에 대한 보상 조치로 1960년 이후 전역한 군인들은 이미 퇴직금을 수령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여년간 동안 4만7000여명의 대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 왔지만 여전히 미지급자가 존재한다며 신청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임종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을 오는 202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심의위원회를 2032년 6월 30일까지 존속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지급 대상자 중 대부분이 참전유공자로 사망자에 대해서는 유족을 찾아 퇴직급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임 의원은 "이번 특별법의 주요 수혜자는 6·25전쟁 참전용사로 국가가 이들을 존중하고 책임지는 보훈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신속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