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안동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시에서 부담한다. 또한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보험금을 청구해 지급받을 수 있다.  이달부터는 시민이 더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항목을 기존 10종에서 16종으로 확대했다.  기존 보장 항목인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 사망, 익사,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농기계 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은 그대로 유지하고 △야생동물 피해 보상 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및 사고 진단비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한 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로 문의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분야별 정보-재난안전관리-시민안전보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민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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