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안정적으로 세입목표액을 달성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체납자 납부 능력에 상응하는 맞춤형 체납액 징수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한다.
대구시는 지난해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전담자를 지정한 책임징수제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차량 공매, 금융자산 조회 확대(제2금융권), 가상자산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이월체납액 903억원 중에서 489억원을 징수(징수율 54.2%)해 전국 17개 시·도 중 1위의 성과를 올렸다.
올해 역시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연 2회(상반기 3~6월, 하반기 9~12월) 설정하고 오는 3월부터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체납금액별로 30만원 이상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500만원 이상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3000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5000만원 이상 감치 등 체납액에 상응하는 행정제재를 실시한다.
아울러 호화생활 체납자 등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 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거주지, 사업장 등 가택수색 실시 및 특정금융거래정보(FIU)를 활용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세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상시영치팀 운영 및 체납차량 징수촉탁제를 실시하는 등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납세 및 체납처분 회피를 목적으로 리스차량 등을 이용하고 있는 지능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리스계약 거래정보를 전수조사해 보증금 압류·추심, 이용료 납부계좌 압류하는 등 고액의 리스이용료를 지불하면서도 체납액 납부를 기피한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시적 자금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형편에 맞게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체납자 경제회생과 사회복지 연계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