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사진)이 5일 농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도입해 부실 운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기관이나 농협은행 등 일부 제한된 기관에서만 조달 가능하다.
농협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말 기준 운영 중인 121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차입금 중 98.6%가 중앙회 지원금이며 그 외는 290억원(1.4%)에 불과해 자금 조달의 다양성이 부족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22년 기준 평균 사업량은 406억원으로 2004년 208억원 대비 약 두 배 증가했고 1000억원 이상 규모의 법인도 같은 기간 0개소에서 10개소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아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자금 차입처 확대로 조합도 자금을 빌려줄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조합공동사업법인이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해 외부 전문가가 회계를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내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재무 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외부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만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외부 감사를 통해 부실을 방지해 건전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열 기자artmong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