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이달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2025년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은 창업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 5개월간 사업장 임차료의 50%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0명을 선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고령군에 거주 또는 거주예정인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으로 고령군 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3년 이내 초기 청년창업자이다.
신청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인구정책실 청년정책팀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이남철 군수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해 청년 중심의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일호 기자hoya151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