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범(사진)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은 제353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북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1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경북도에서 신체·언어 장애, 다문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119구급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급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 의료장비 확충 및 구급서비스 제공 △청각·언어 장애인,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 구성원을 위한 수어·다국어 통역서비스 지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순범 의원은 "119구급서비스는 모든 도민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특히 장애인·다문화가족 등 안전취약계층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경북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제정을 통해 응급 상황에서 누구나 원활한 구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시행될 경우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119구급서비스 지원 근거가 마련돼 경북도의 119구급서비스가 보다 보편적으로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