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조폐공사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구 의원은 지난 12일 선거 투표용지 위변조 방지 및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토록 하는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구자근 의원은 "현행법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직접 작성하거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작성토록 규정함에 따라 투표소나 사전투표소에서 위조 및 변조된 투표용지가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전투표용지와 본투표용지의 불법적인 교체나 끼워넣기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선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적 불신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조폐공사는 보안 인쇄물 및 각종 보안 제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획재정부 산하 공기업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은화, 은선 등 위변조 방지요소를 이용한 용지를 제조할 수 있다"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한국조폐공사의 뛰어난 기술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자근 의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한국조폐공사에서 투표용지를 제작하면 위변조 방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체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