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일 실시한 제1회 전국 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가 선거인(대의원)들에게 현금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3일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가 선거인들에게 현금을 건넸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후보자였던 A씨를 상대로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선관위는 선거인들을 대상으로 금품을 받았을 경우 자수를 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경주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는 대의원은 오는 17일까지 선관위에 자수하면 과태료 3000만원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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