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오는 30일까지 지난해 12월 말 기준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경주시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이달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 대상 법인은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라도 지자체가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한편 최근 산불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8개 지역(울산 울주군,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경남 산청군·하동군)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중소기업, 전남 무안군 소재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중소기업의 경우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돼 오는 7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기간 내 성실히 신고해 주시길 바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54-779-6840)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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