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년 이상 진행되고 있는 담배소송에 대해 흡연 폐해를 은폐한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범국민 지지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4년 건보공단은 담배를 제조·수입·판매한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KT&G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외국계회사인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규모는 담배를 하루에 한 갑(20갑년), 30년 이상 흡연 후 흡연과 연관성 높은 폐암(편평세포암·소세포암) 및 후두암(편평세포암)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 약 533억원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기대와는 달랐다. 서울중앙지법의 1심 선고 결과는 공단의 패소였다.  15차례 변론을 거치는 동안 주요 쟁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다음과 같았다. 건보공단은 흡연의 직접 피해자가 아니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고 흡연과 폐암 발병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며 담배의 중독성 등 유해성 정보를 축소·은폐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지난 2020년 11월 공단(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국외 담배소송은 담배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 1998년 11월 46개 주정부들과 미국 4대 담배제조사들 간에 선불금 127억4200달러을 포함해 25년에 걸쳐 2060억달러(약 260조원)의 비용지급을 합의한 바 있으며 1999년에는 미 연방정부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위법행위(RICO 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다수 사례가 존재한다.  캐나다 퀘벡주에서도 흡연한 자 중 폐암 등 진단받은 자(약 110만명)들이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약 156억달러(13조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담배손해 및 치료비배상법`을 바탕으로 치료비 회수를 위한 소송(2015년 1심 승소, 2019년 항소심 승소)이 진행되고 있다.  흡연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흡연으로 인해 연간 5만8000여명이 사망하고 약 3조8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지출되고 있는 등 사회경제적 손실이 크다.  하지만 담배회사는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흡연과 폐암 사이 인과관계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은 상식이 아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사실이다.  5월 가정의 달에 담배소송 항소심 12차 변론이 있을 예정이다.  필자는 행복한 국민,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건보공단의 담배소송 승소를 간절히 염원한다. 더불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담배회사의 책임 규명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담소운동을 적극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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