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4지방선거와 관련 4월 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일부 직무행위가 제한·금지된다.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일전 60일인 이달 5일부터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일부 직무행위가‘공직선거법’에 따라 제한·금지된다. 이날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도 방문할 수 없다. 단,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소속 공무원 포함)은 법령에 의해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등 공직선거법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예외로 규정한 행사를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 개최나 후원도 금지된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리·반장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아울러 누구든지 선거일까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도 일체 할 수 없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언론사의 경우에는 선거일전 60일인 4월 5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인 5월 21일까지 도지사·교육감·시장·군수선거의 출마예정자를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면서 유권자가 후보자 검증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가 활발하게 개최되길 기대했다. 김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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