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밑 불법 현수막이 기승하고 있지만 이를 지도 단속해야 할 관계 당국의 뒷짐으로 선거일이 가까와 질수록 이 같은 불법행위가 더욱 극성을 부릴 전망이다.현행 선거법에는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유권자를 상대로 전화나 이메일 발송을 허용하고 있으며 현수막 설치와 어깨띠 착용 등 제한된 범위 내의 선거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비후보자의 입장에서 볼때 사실상의 선거전에 돌입한 셈이라 할 수 있다.이 때문에 오는 6ㆍ4 지방선거에 단체장 및 도의원과 기초의원에 나선 일부 예비후보들의 경우 후보 자신의 투표 지지나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문구 없이 단순히 투표를 권유하는 현수막 게재를 허용한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58조(선거운동 등 관리)규정을 교묘히 악용해 지방선거와 관련한 문구보다 후보의 이름이 더 잘 눈에 띄도록 제작한 현수막을 몰래 부착하고 있다.주로 광고효과가 높은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나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곳, 시민들의 발걸음이 많은 장소 등을 택해 내걸린 꼼수의 불법 현수막은 해당 후보 이름과 함께 `더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6월 4일 꼭 투표합시다`란 문구나 6월 4일 모두가 투표하자는 등의 내용이지만 누가봐도 자신을 알리기 위한 사전 선거운동의 불법행위 임을 알수 있어 투표 독려를 빙자한 불법 현수막은 오히려 오가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 같은 불법·부정행위가 대구·경북 대다수 지역에서 활개를 치면서 4월 10일 기준 경북도내 지역 선관위에 적발된 유형별 내용은 기부행위, 인쇄물 발행, 시설물 관련 등으로 지난 지방선거를 앞둔 같은 시기에 비해 12% 정도가 늘어난 1200여 건을 넘어섰지만 선거일이 닥아올 수록 후보 난립의 과열 분위기속에 각종 불ㆍ탈법행위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지역민들의 원성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꼼수의 불법 현수막을 이용하는 예비후보들의 절박한 심정이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선거를 앞둔 어수선한 사회분위기를 노려 도심 곳곳에 나붙은 불법 현수막은 도심미관을 저해하는 만큼 현수막을 내건 지역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후보들이 스스로 법을어기는 결과로 후보 스스로가 자진해 철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선거철만 되면 어김없이 거리마다 무분별하게 나붙는 불법 현수막은 대게 지정게시대가 아닌 인도나 도로의 가로수나 전봇대 등의 공공시설물을 이용해 부착해 시민들의 보행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우려까지 제기되는 만큼 도시경관 개선 차원에서라도 하루빨리 철거해야 한다고 말했다.준법정신에는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시민 이 모(63, 경북 경산시)씨는 불법으로 게시된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영도구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에 의거 즉시 철거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불법현수막의 대상이 예비후보여서 단속 부처나 공무원들이 당선 후 뒷일을 우려해 아예 눈을감는 심각한 아부근성에 젖어 있다며 질타를 쏟아냈다. 한 예비후보 측 캠프 관계자는 예비후보 이름이 적힌 불법 현수막이 공명선거를 홍보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명백히 관련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며 편법적 선거운동으로 공무원이 강제철거에 늑장자세를 취하는 것은 불법을 저지른 후보자들을 돕겠다는 속내가 아니냐며 강한 분노마저 표출했다. 이에 경북도선관위 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이 사전 선거운동을 위한 꼼수성 현수막인지, 선거독려나 공명선거 홍보용 인지는 현수막의 성격과 시민들이 보기에 후보자의 이름이 선거관련 문구보다 차지하는 크기 정도에 따라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불법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허가받지 않는 현수막을 지정된 장소 이외에 무단 부착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인 만큼 후보들의 의식 개선을 당부했다. 박삼진·김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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