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공천위)의 6·4지방선거 일부지역 예비후보들의 경선 후보 발표 이후 경선 경쟁에 탈락한 후보들의 불공정 공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새누리당 경북도당 공천위는 지난 11일 여론조사와 국민참여 투표 등 경선에 참여할 후보자를 선정해 발표하고 경선 참여자를 대상으로 당원 50%와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는 방침이지만 컷오프에 통과하지 못한 일부 후보들이 공천 및 경선방식이 지역 여론이나 당선 가능성 등을 감안하지 않은 공천위의 임의적 잣대인 공천기준으로 당선 유력 후보를 경선조차 할 수 없도록 탈락 시켰다며 반발하고 있다. 울진군수 예비후보로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한 김기호(53) 전 경북매일신문 대표이사의 경우 11일 새누리당 경북도당 공천위의 서류심사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에 공천위의 결정을 겸허이 받아들이겠다 면서도 새누리당 후보직은 내려놓고 경선후보에는 사퇴하지만 출마 포기는 지지자와 지역민의 뜻에따라 추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무소속 출마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입장이며 경북 도내에서도 단체장과 시도의원에 출사표를 던진 후 컷오프에 떨어진 일부 예비후보들도 무소속 출마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공천위 결정을 강하게 비난하는 공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이처럼 공천위의 후보심사가 본격화 되면서 예비후보들의 명암도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공천위의 제외된 경선 후보 발표기 완료되면 탈락한 후보들의 거센 반발도 예상돼 공천 잡음과 갈등이 표면화 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경주시의 경우 새누리당 경주시장 예비후보는 재선에 도전한 최양식(62) 예비후보와 전 경북도의원인 박병훈(49) 예비후보, 전 경주시 부시장인 황진홍(57) 예비후보, 전 경주시 시의원인 이진구(66) 예비후보를 비롯 무소속인 전 경주시의회 시의원인 최학철(61) 예비후보, 통합진보당의 이광춘(44) 예비후보 등 6명이 출마중인 가운데 단체장과 시·도의원 후보를 뽑는 경선은 15일로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공천위의 섬류심사 등 공천기준에 의거 경선 후보자가 결정될 예정이다.특히 새누리당 경주시장 예비후보의 경우 일단 3배수에서 심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돌아 지역정가가 경선후보가 누가 될지를 놓고 촉각을 세우고 있다.또한 지역 시민들 사이에서는 본격적인 경선을 앞둔 시점에서 유력 경주시장 후보로 건론되던 최양식 예비후의 경우 후보와는 무관한 일이라 할지라도 최근 캠프를 찾아온 지역 주민 수십 명에게 현금 5만원 씩을 돌린 혐의로 선거운동원 2명이 긴급 체포되는 금품살포 사건으로 또다시 돈 선거의 망령이 되살아나는게 아니냐는 우려감이 짙은 만큼 도덕성을 강조하는 공천위의 심사과정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 지 관심을 쏟고 있다.아울러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한 후보들이 최 후보가 컷오프에 통과하고 자신이 경선 경쟁에 탈락할 경우 금품살포 사건을 앞세워 불공정 공천이라는 반발마저 일 것으로 보여 오는 15일이 지역의 불공정 공천 후폭풍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한 황진홍 경주시장 예비후보는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천을 신청한 후보를 컷오프 통과자로 결정하는 것 자체나 불법 착신 전화로 여론조작을 할 수 있는 컷오프를 여론조사의 심사로 삼는것은 심사의 공정성을 인정할 수 없는 만큼 경선관리위원회의결정 재고를 촉구한다" 며 현재 경찰이 불법 착신 전화의 여론조작 행위를 조사중인 만큼 경찰의 수사발표 이후로 새누리당의 경선 후보 발표를 미뤄야 함을 요구했다.포항의 경우도 지난 11일 1차 컷오프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무원칙 밀실공천으로 공천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 며 강력 반발하며 일제히 무소속 출마를 선언해 새누리당의 공천 반발이 대구ㆍ경북 전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새누리당 대구·경북 경선 기준은 당원 및 일반국민선거인단 경선을 통한 상향식공천 으로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 대의원 20%, 당원 30%, 일반국민선거인단 30%, 여론조사 20%가 준용되며 기초단체장은 당원50% + 일반국민선거인단 50%, 유권자수의 0.5%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이며,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은 유권자 수의 0.5%이상 또는 300명 이상을 룰로 정하고 있다.
구효관ㆍ김영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