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에 대한 지지성명이 국채보상운동처럼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공단이 제기한 담배 소송에 최근 여러 단체가 지지성명을 발표한데 대해 김춘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장은 소송의 당위성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이라며, 지지에 대한 감사의 뜻을 밝혔다.공단은 지난 달 14일,담배회사를 상대로 537억 원의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까지 대구YMCA 등 시민단체를 비롯한 대구?경북의 431개 단체가 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김춘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장은“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나 통계적으로도 사실이고,이는 국민진료비 손실의 원인이 되는데,담배 소비자가 담배 1갑당 354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내는데 반해 이윤을 창출하는 담배회사는 아무런 부담을 하지 않고 있다”며,“담배회사가 일정부분 책임을 갖고 수익의 일부를 흡연자 구제에 써야한다는데 여러 사람들이 공감하고,이것이 담배소송 지지로 이어진 것 같다”고 지지성명 확산의 이유를 설명했다.그는 이어,“소송으로 공단의 재정을 낭비하게 된다는 입장도 있는데 소송을 시작으로 그동안 간과했던 담배회사의 책임을 논의의 장으로 끌어내고, 담배의 첨가물 등 자세한 담배의 정보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소송을 계기로 금연운동이 확산되고,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이 나아진다면 이것은 금액으로 환산하기 힘들 만큼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또한,승소확률에 대해서는“얼마 전 개인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국내 첫 담배소송이 15년 만에 흡연자 측의 패소로 결론 났는데,개인의 경우 담배회사의 책임을 입증하고 암 발병과 흡연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하지만 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피해 연구결과와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인과성과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해 나가고,서울고등법원에서 인과성을 인정한 특정 암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액을 책정했기 때문에 승률이 훨씬 높다”고 자신했다.그리고“미국에서도 1954년부터 1992년 까지 800건의 개인소송이 모두 패소한 바 있다. 하지만 46개 주정부가 나서서 집단소송을 해 260조원의 천문학적인 변상 합의를 이끌어 낸바 있는데,담배소송은 정부나 공공기관 나서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고 설명했다.끝으로 그는“공단의 이번 담배소송은 WTO에서도 지지하는 소송이며, 소송을 하지 않고서는 흡연의 문제를 바꿀 수 없고, 소송은 흡연으로 인한 각종 폐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단초가 된다”며,“국민건강증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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