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여성 농업인이 출산 등으로 영농중단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막고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어업인의 신청을 받아`농어가 도우미`지원 사업을 펴고 있다.시는 올해도 1억9천8백만 원을 지원해 여성농업인 뿐 아니라 여성어업인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출산농어가도우미지원을 추진한다.지원은 출산 여성 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작업에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 중 90일 범위 내에서 농어가도우미 인건비 360만원 한도 내에서 도우미 활동일수 만큼 지원한다.지원을 받기위해서는 해당 농어가에서 농어가 도우미 활용계획을 읍면동에 신청해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인근 농어가 도우미를 고용해 영농에 활용하면 된다. 만약 농어가에서 인력을 구하지 못하면 읍.면.동장이 도우미 인력을 확보 지원해 주고 있다.농어가 도우미지원사업지원 단가는 하루 40,000원으로 농어가 자부담 20%와 보조 80%(32,000원)를 지원하고 있다.시 관계자는“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을 통해 여성농어업인들의 영농부담 절감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며“앞으로도 여성농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윤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