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기존 주정차금지구역인 황색실선과 정차는 허용하나 주차는 금지하는 황색점선으로 구분해 시행하던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 개선에 나섰다.개정된 주정차노면표시는 24시간 주정차금지구간은 황색복선으로 표시하고 시간?요일?차종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정차를 금지하는 구역은 황색단선, 일정시간대 주차는 금지하나 정차는 상시 허용하는 구역은 황색점선으로 세분화해 전면 시행한다.이에 시는 2억 원을 확보해 주요도로부터 주정차노면표시와 규정에 맞는 교통안전표지판 설치공사를 오는 31일까지 추진하고 있다.특히 시는 교통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에 개선용역을 의뢰해 주정차금지구간으로 지정되지 않아 무질서한 주정차로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던 곳을 대상으로 노면표시 등의 작업을 펴고 있다.그동안 민원이 끊이지 않던 옥동과 정하동 신시가지 등에 주민의견을 수렴해 선별적으로 주정차 금지구간으로 지정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으며 주민홍보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주정차 단속시 적용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개선방안대로 공사가 시행되면 금지구간과 탄력적 허용구간이 구분되지 않아 주정차 단속에 불만이 많던 주정차금지구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 상당수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윤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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