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란 범죄피해자 또는 범죄를 인지한 자가 유,무선전화,문자메세지 등 다양한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112로 신속한 경찰력의 발동을 요청하여 해결책을 강구하는 피해자보호전화이다.그러나 잦은 허위.장난,비범죄성 신고및 단속된 것에 대한 불만을 품은 욕설과 시비성 전화 때문에 112신고센타는 물론 범죄예방.단속등 민생치안에 주력해야 할 일선지구대 파출소 순찰요원들의 귀중한 시간을 헛된 곳으로 낭비시킬 뿐 아니라 경찰업무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허위장난신고는 경찰의 강력한 법집행으로 주춤하더니 세월호침몰이후 또다시 고개를 들고있는 실정이며 이 때문에 한정된 경찰력으로 신고 접수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우선 출동하여 처리해야 함으로 이러한 사건에 대응하는 사이 다른 곳에서 긴급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현장출동및 초동조치를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어 긴급히 구조를 받아야 할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입히게 되는 반사회적 범죄로서 남의 일만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이 위험에 당할 수도 있다.이와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경찰에서는 허위나 장난으로 112신고자에 대해 끝까지 신고자의 발신자추적을 통하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60만원이하의 벌금,구류또는 과료는 물론 주거불명과 관계없이 현행범 체포와 손해배상까지 엄정처벌 된다.또한 경찰은 긴급시 통화대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2.11.20 부터【182경찰민원콜센터】를 가동하여 경찰의 긴급출동이 필요한 범죄신고는 112번. 당장 급하지 않은 경찰관련 민원조회상담 및 실종신고는 182번ㆍ불법주차ㆍ공사장소음이나 개소리등 생활소음과 같은 민원은 국번없이110또는120번으로 하면 빨리 처리된다.그리고 무전취식ㆍ무임승차ㆍ폭행ㆍ가정폭력같은 사사로운 일로 신고를 한 뒤 처벌의사가 없거나 해결됐을 때는 번거롭더라도 경찰이 출동을 하지 않도록 재신고를 당부드리며 특히,인적피해가 없는 단순한 물적 교통사고 발생시는 스프레이로 현장표시를 하거나 폰.카메라등으로 사진을 찍은 뒤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갓길이나 공터로 차량을 이동시킨 다음 곧바로 상호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하는 것도 사고처리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만큼 서로 공생하는 시민공동체의식이 필요할 때다대구 남부경찰서 봉천지구대 팀장 류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