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소방서 동부119안전센터장 정상훈우리나라 대부분의 주택가는 이중주차, 갓길 주차 등 불법 주정차로 화재시 소방차량 진입이 늦어진다. 1분 1초가 중요한 소방차의  현장도착시간이 늦어지면 연기질식 및 추락사하는 사고와 심정지 환자 등 응급처치가 늦어져 소중한 생명이 사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소방출동로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화재시에는 현장에 5분 이내에 도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5분 이상 경과시에는 화재의 연소확산 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며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이 곤란하며, 응급환자에게도 4~6분이 골든타임이다. 심정지 또는 호흡곤란 환자는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이 시작돼 소생율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이러한 문제점은 교통량의 증가와 불법 주정차, 국민들의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식 부족, 사설구급차 등의 무분별한 싸이렌 취명과 목적 외 사용 등으로 인한 긴급차량에 대한 불신 등이 지적되고 있다.사회여건은 다르지만 선진국의 예를 들면, 긴급차량이 출동 시 차량을 도로의 가장자리로 즉시 이동조치 또는 정지 등을 위반할 경우 벌금 부과, 자격정지 처분 등을 하고 있다.긴급자동차의 싸이렌 소리가 들리면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갓길로 차선을 바꾸고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 이들 차량이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어야 한다. 소방차나 구급차가 도착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내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일지 모른다.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길임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란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