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는 도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조례로 정하는‘의원행동강령 조례안’을 제정,19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선도적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경상북도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의원행동강령 조례안’을 제정, 6월19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경북도의회에서 제정해 통과시킨 의원행동강령조례는 경기도의회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통과되었으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정을 권고한 조례로 이번에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희수)에서 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됐다.관련 내용으로는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인사청탁 금지,공용물의 사적사용 금지,타 기관단체 지원의 국내외 활동금지,외부강의 등의 신고, 영리행위의 신고 등 도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과 관련한 조항을 여러 가지 담고 있다.이번에 의원행동강령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도민이 바라는 의원의 기본자세와 청렴의무를 다시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