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 과세하는 2014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전년대비 6.9% 증가한 164억 9000만원을 부과했다.주요 증가원인은 주택의 경우 주택가격 현실화 추진으로 개별주택가격 3.26% 상승과 공동주택가격 11.2% 상승, 건축물의 경우 건물신축가격 기준액(3.2%)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과세 건축물분은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과세하며,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올해 지방세법중 재산세 개정사항은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기존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되며, 대형화재위험 건축물(11층이상 건축물, 대형마트, 공장 등)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3배 중과가 신설됐다.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그밖에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김기환 세무과장은 “다양하고 적극적인 납세 홍보활동을 통해 납세분위기를 조성해 성실납세를 유도할 것”이라며, 납기를 놓쳐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이인호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