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지방세법을 잘 이해하지 못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고 신고불성실로 가산세를 무는 등 각종 지방세에 따르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지방세법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시 세정과에 따르면 자경농민(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이 농지를 구매할 경우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있지만 2년 이내 매각하거나 증여,임대 및 타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감면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또한 지난 2011년 이후 1주택 및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를 감면 받은 납세자들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아니하면 감면 받은 취득세를 추징 하도록 하고 있지만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하지 않아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지연일수에 3/1만을 곱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납세자들의 가산세 추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농지를 매각?증여하거나 건축 등 타용도로 사용할 경우 자진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또한 일시적 2주택으로 감면받은 납세자에게는 3년 도래일을 통지해 자진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조희석 세정과장은 "7월 현재 자경농민 감면 추징은 100여 건 1억 6천만원,일시적 2주택 및 다주택자 추징은 70여 건 6천7백만원이 추징되었는데,신고불성실가산세 20%는 신고만 해도 부담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신고납부 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했다. 박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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